인권경영

인권경영선언문

한솔홈데코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가치를 구현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솔홈데코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한솔홈데코는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 예방과 제거에 힘쓰겠으며,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인권경영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한솔홈데코 본사는 물론, 계열회사와 그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한솔홈데코의 인권경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 차별없는 근무 환경

한솔홈데코는 출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하나, 강제 노동 금지

한솔홈데코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아동 노동 금지

한솔홈데코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하나, 산업안전 보장

한솔홈데코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하나, 환경권 보장

한솔홈데코는 더 나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으며,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환경 개선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인권 보호

한솔홈데코는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한솔홈데코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법규에 준하는 정보만 요구하고 기록, 저장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 정보의 제 3자 제공 : 이용자의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인권 침해 위험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

한솔홈데코는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레드휘슬(익명제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시 사안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접수처

접수처
인권경영 담당자 02-3284-3905
HR팀 02-3284-3905
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전문건설회관 27층 (신대방동)
온라인 제보 레드휘슬 헬프라인 (그룹 포탈 Eco - 외부제보)

※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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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정의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구제절차의 종류

구제절차의 종류
내부 구제절차 인권경영 담당자 or 그룹웨어(레드휘슬) 통하여 신고
외부 구제절차에 비해 접근 용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가능
외부 구제절차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음, 장기간 소요 및 비용 발생

※ 본 매뉴얼은 내부 구제절차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내용으로 구성

구제절차의 프로세스

구제절차의 종류 
                            1. 인권침해 상담/신고[당사자 및 목격자]. 인권침해당사자및 타인의 침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경영담당부서 신고 현장접수,전화,이메일,그룹웨어(레드휘슬)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확인[인권경영담당]. 기명 신고 원칙(인권경영 담당자 인정 시 무기명 반영)
                            3. 인권침해 사건 내용 검토[인권경영담당/감사준법지원팀]. 신고사건 접수 및 인권경영 담당자 내용 검토, 감사준법지원팀 의견 반영
                            3번사항 인권침해 해당 없을 시 사건 종결
                            4. 사건의 보강조사[인권경영담당>감사준법지원팀]. 인권경영 담당자 보강조사 필요 여부 판단, 감사준법지원팀에 보강조사 요청 가능
                            4번 사항 사안이 미미할 경우 회사 측 중재 시도 중재가 받아질 경우 사건 종결.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의 결정
                            5. 심의결정[인권경영담당>인사팀(인사담당)]. 인권경영 담당자 사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심의 결정사항 신고인에게 서명 통보
                            6. 징계 및 시정[인사팀(인사담당)]. 공개/비공개 사과, 부서이동, 징계 등, 징계 조치일 경우 인사규정에 따름, 사후 재발 방지 교육 등 추진
                            6번사항 불만족 시 외부 기관 법적구제 요청. 국가 인권 위원회 또는 국민 권익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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