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한솔홈데코는 1991년 회사 창립 이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청정에너지 사용을 증대해오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도입하여 경영활동에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환경경영비전

"행복한 공간을 창조하는 환경친화기업 구현"

기본이념
  • 기업의 사회척 책임을 뛰어넘은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 기업활동 전(全)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최소화한다.
  •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추구한다.
행동지침

모든 한솔인은 아래의 행동지침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다.

  • 1 제품 설계단계부터 환경부하를
    고려한친환경제품 개발
  • 2 환경경영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3 온실가스 및 지구온난화와 같은
    범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참여
녹색활동 이미지

해외조림 사업

한솔홈데코는 1993년 국내 최초로 해외조림사업을 시작한 이후, 1996년 뉴질랜드에 진출여 1만ha의 산업용 조림을 완료, 현재까지 20년 이상 장기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협력과 상생의 자세로 뉴질랜드 원주민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지에서 발생하는 산림탄소배출권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조림사업은 목재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한솔홈데코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로 나아가 자연의 가치를 심고 있는 한솔홈데코의 해외 조림사업은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마루소재

친환경 마루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개발한 SB마루는 국내 최고 친환경 등급인 Super-E0 자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4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툴루엔·라일렌·메틸렌· 스틸렌)이 첨가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러한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대한아토피협회로부터‘아토피 안심 추천’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각종 균의 서식을 방지하는 ‘항곰팡이 0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SB 마루는 표면에 올레핀 시트를 사용하여, 화재 시 물과 이산화탄소만을 방출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방출하지 않습니다.또한, 친환경 표면처리 기술인 EB코팅을 적용하여 환경유해물질인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CO) 및 포름알데히드(HCHO)가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환경경영 전략

- 용수사용량 절감 : 당사는 2013년부터 PCF 필터를 도입하여 배출되는 폐수 중 일부를 재활용 설비를 거쳐 공정 중에 재사용함으로써 용수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PCF필터는 폐수 중 함유된 오염물질을 여과기 내부의 섬유층을 통과시킴으로써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통과연 용수를 다시 사용하는 시설)
- 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위해 생산 활동 중 발생하여 폐기되었던 폐기물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재활용 설비를 구축하여 사업장 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자체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솔홈데코는 버려지는 목재 부산 폐기물 등을 에너지를 변화시킨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고갈과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 대응 : 당사는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이 전력사용이며, 전력 감축을 위한 활동으로 인버터를 설치 하여 전력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환경 성과평가 및 교육 체계

- 환경성과 평가체계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01을 2004년에 인증 취득함으로써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ISO 표준에서 요구하는 환경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제 3자 인증기관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교육 체계 : 한솔홈데코는 임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4년에는 6/13(목)부터 6/20(목)까지 4개 차수에 걸쳐 익산공장 소속 전 사원(팀장, 주무, 반장, 반원) 132명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환경관리 현황 및 법적 환경관리 기준과 타사 위반사례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투자 계획 및 실적

당사는 환경 법규의 제·개정 및 당사 자체 환경 기준 강화를 위하여 환경 투자를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집행하여 환경 법규를 준수 하며 당사의 환경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악취배출설비에 대한 환경투자를(약1억) 계획하였으며 계획 금액을 집행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TMS설치 등 강화된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투자를(약1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구매 활동

한솔홈데코는 친환경 구매 활동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법규를 준수하고 친환경 원·부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공급 업체를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거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당사의 구매 방침을 공급 업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 하며, 정기적인 공급 업체평가를 통하여 품질, 환경, 서비스 향상에 공헌하는 공급 업체를 우대 하겠습니다.

3개년 친환경 구매실적 ('22년~'24년)

3개년 친환경 구매실적('22년~'24년)입니다.
구분 구매 금액(백만원)
품목 공급업체 원산지 2022년 2023년 2024년
모양지 Schattdecor 외 독일, 중국, 대한민국 등 721 481 402
표면/후면지 COVERIGHT 외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930 216 358
접착제 (주)성우플러스 외 대한민국, 일본 2,013 2,798 2,366
함침지 BODA 외 중국 4,191 2,584 1,827
(주)멜텍 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5,486
pp시트 DNP 일본 581 154 215
SB코어 BISON 외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7,134 3,809 5,786
대판 WIJAYA 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6,980 7,314 2,392
합 계 22,550 17,357 18,832
  • FSC, PEFC 또는 ISO14001 인증을 받은 거래업체와의 거래 실적
친환경 구매실적 2022년 22,550백만원 2023년 17,357백만원 2024년 18,832백만원

환경 부문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 목표 및 실적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59,196Tco2, 실적 63,703Tco2 2024년 폐기물 배출량 목표 26,815톤, 실적 32,278톤 2024년 에너지사용량 목표 102,664,000KW 실적 104,392,209KW 2024년 용수사용량 목표 552,629톤, 실적 717,018톤
환경성적환경부 마크 이미지입니다.
환경표지

동일용도 제품 중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하는 제도(제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 보통 동일용도 제품 중 상위 20~30%의 제품에 인증 부여

환경성적표지 마크 이미지 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제품 및 서비서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이며, 각 범주별 환경성 정보를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 등 7개의 성적표로 발급합니다.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2단계 인증)마크 이미지 입니다.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2단계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 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이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환경성적표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성적표지 2단계 인증 제도입니다.

HB마크 이미지 입니다.
HB마크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HCHO)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

PS인증 마크 이미지 입니다.
PS인증

한국애견협회와 KOTITI시험연구원(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지정한 안전기준을 통과한 반려동물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GR인증 (우수재활용 제품인증)마크 이미지 입니다.
GR인증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인증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토피 안심마크 이미지 입니다.
아토피 안심마크

대한아토피협회를 통해 아토피 환경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 아토피 환우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마크로 일정기간을 통해 각종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협회내 심의위원회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마크.

친환경제품 매출 실적

2020년 친환경제품매출830억 기타매출1,651억 2021년 친환경제품매출793억 기타매출 1,782억 2022년 친환경제품매출842억 기타매출1,977억 2023년 친환경제품매출891억 기타매출2,064억 2024억 1,248억 기타매출2,026억
환경표지
환경표지마크 이미지입니다.

실내용 바닥 장식재 : 강화마루, 울트라, sb일반, sb엣지, sb대리석, sb강, sb강 스톤, sb강 엣지, sb엠보, 울트라강

목재 성형 제품 : E0 MDF 30형, E0 MDF 35형, SPB

벽 및 천장 마감재 : 스토리월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 마크 이미지입니다.

실내용 바닥 장식재 : sb일반, sb강

저탄소제품
저탄소제품 마크 이미지 입니다.

실내용 바닥 장식재 : 울트라, 울트라강

HB마크
HB마크 이미지 입니다.

실내용 바닥 장식재 : 강화마루, 울트라, sb일반, sb강, sb강 스톤, 울트라강, 프리움

벽 및 천장 마감재 : 스토리월, 웰스톤
※ 콜렉트월, 한솔 이지셀프 PP 진행중

PS인증
PS인증 마크 이미지 입니다.

실내용 바닥 장식재 : 이지셀프 PP

GR인증
GR인증 마크 이미지 입니다.

※ MDF(35형 이하, U형, E0이하, 보통) 진행 중

아토피 안심마크
아토피 안심 마크 이미지 입니다.

실내용 바닥 장식재 : sb마루

「주요 관계 환경법규 내용 및 대응전략」

“당사는 관계 환경법규 내용을 점검 및 교육 등 표준화된 컴플라이언스 절차에 따라 준수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주요 점검 항목 내용 관련 법조항 적용대상 대응 전략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변경 시 환경부장관 허가 또는 신고 필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허가 대상 제33조

▶ 익산공장

  1. 수질환경 시설 현황
    • - 배출시설, 방지시설 관리
    • - 사업장 규모 : 3종 사업장
  2. 신고현황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전북지방환경청(통합환경허가)

⊙ 인허가 관련

  1. 관계 환경법규 제·개정 모니터링
  2. 변경사항 확인 및 인허가 진행
  3.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 - 수질오염물질 측정 관리
    • - 운영사항 일일 일지 기록
  4.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 - 청소 및 준설 작업
    • - 점검사항 기록관리 및 수질분석

*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 따름
배출시설 가동 신고 설치 완료 후 가동 전 환경부에 가동시작 신고 필요 제37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측정 제46조
시설 운영 기준 무단 배출·희석 금지, 운영 기록 보관 등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의무 제38조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에 수질 자동측정기기 등 부착 및 운영 의무 제38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허가 받은 사업자는 매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및 제출 의무 제46조의2
환경기술인 선임 배출시설 운영을 위한 자격 있는 환경기술인 선임 및 상근 관리 의무 제47조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비점오염 유발 사업자는 설치 전 환경부에 신고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 제53조
지하수법
주요 점검 항목 내용 관련 법조항 적용대상 대응 전략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지하수 개발·이용 시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적 주기에 맞춰 사용 유효기간 연장 필요 제7조의3

▶ 익산공장

  1. 지하수 현황
    • - 1~4호공 설치 운영
  2. 신고현황
    •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
      익산시청

⊙ 지하수 관리

  1. 5년마다 허가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2. 3년마다 수질 분석 및 보고
  3. 검사 내역 및 기간 연장에 따른 서류 보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지하수 개발·이용 시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 필요 제9조의5
수질검사 등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 기록·보관 의무 제20조
지하수 수질정보 제공 지하수 수질정보를 지체 없이 관련 기관 등에 제공 제16조의4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점검 항목 내용 관련 법조항 적용대상 대응 전략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변경 시에도 동일 제23조

▶ 익산공장

  1. 대기환경 시설 현황
    • - 배출시설, 방지시설 관리
    • - 사업장 규모 : 1종사업장
  2. 신고현황
    •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전북지방환경청(통합환경허가)

⊙ 인허가 관련

  1. 관계 환경법규 제·개정 모니터링
  2. 변경사항 확인 및 인허가 진행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 - 대기 자가측정
    • - TMS 측정

*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 따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설치 후 가동 전 신고 의무. 변경 사항 발생 시 재신고 필요 제30조
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의무. 구조 및 기능 유지 관리 필수 제26조
자체 측정 및 기록 보관 배출업소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및 결과 기록 보관 의무 제39조
측정기기 부착 의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자동 측정기기 설치 및 작동 유지 의무. 측정기기 조작, 결과 조작, 거짓 자료 제출 금지 제32조
환경기술인 선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위한 기술인 선임 의무. 자격 및 상근 조건 있음 제40조
조업 정지 등 명령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제34조
시설 운영 기준 정상적 운전 및 유지관리 의무. 정전·정비 시 조치 기준 포함 제31조
토양환경보전법
주요 점검 항목 내용 관련 법조항 적용대상 대응 전략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시설의 변경이 있는 자는 관할 기관에 신고 하여야 함 제12조

▶ 익산공장

  1. 토양오염시설 현황
    • - 위험물 옥외보관소 외 10개소
  2. 신고현황
    •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신고 :
      전북지방환경청

⊙ 토양오염시설 관리

  1. 관계 환경법규 제·개정 모니터링
  2. 신규 설치, 변경 사항에 따른 인허가 관리
  3. 토양오염시설 관리
    • - 5년마다 오염도 검사 실시

*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 따름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함 제13조
정화책임 오염 원인자는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을 지며 법적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정화 실시 및 보고 의무 있음 제15조의3
폐기물관리법
주요 점검 항목 내용 관련 법조항 적용대상 대응 전략
폐기물의 처리 기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 제13조

▶ 익산공장

  1. 폐기물 현황
    • - 사업장폐기물(일반), 지정폐기물
  2. 신고현황
    • - 사업장폐기물(일반) : 익산시청
    • - 지정폐기물 : 전북지방환경청

⊙ 폐기물 처리

  1. 지정폐기물 여부 분석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 위·수탁 서류 작성
  3. 관할기관 신고
  4.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및 배출 관리
  5. 신규 폐기물 및 발생량 증가 시 변경신고 진행

*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 따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 지정된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 또는 승인 받아야 함 제17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허가받은 자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 제18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폐기물 반생, 배출, 처리 상활 등을 기록 제36조
악취방지법
주요 점검 항목 내용 관련 법조항 적용대상 대응 전략
악취배출 허용기준 악취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7조

▶ 익산공장

  1. 악취환경 시설 현황
    • - 배출시설, 방지시설 관리
  2. 신고현황
    • - 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 :
      전북지방환경청

⊙ 인허가 관련

  1. 변경사항 확인 및 인허가 진행
  2. 악취 자가측정 (배출구, 부지경계)

악취관리지역 내 신고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사전 신고 및 방지계획 제출 필요 제8조
관리지역 외 지정 및 신고 비관리지역에서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시설 지정 및 신고 의무 발생 제8조의2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점검 항목 내용 관련 법조항 적용대상 대응 전략
취급기준 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보관·운반 등 법령상 기준을 준수해야 함 제13조

▶ 익산공장

  1. 화학물질 현황
    • - 품목 : 수산화나트륨 외 4종
    • - 시설능력 : 보관시설(25㎡),
      저장시설(316㎥)
  2. 신고현황
    • - 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
      전북지방환경청

⊙ 화학물질 신고

  1. MSDS 및 LOC 확인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3. 취급시설 검사 및 영업허가 진행
  4. 유해화학물질 사용
  5.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발생 시 진행

⊙ 화학물질 신고

  1. 유해화학물질 관련 대장 작성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실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제23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후 사용 전 검사받아야 함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 필요 제28조
허가사항 변경신고 허가사항 중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신고해야 함 제28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법 위반 시 환경부장관은 영업정지 등 조치 가능 제35조
기록 유지 및 보고 유해화학물질 입고 및 사용에 등 취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함 제50조
환경오염시설법
주요 점검 항목 내용 관련 법조항 적용대상 대응 전략
통합허가 의무 환경에 영향이 큰 업종의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제6조

▶ 익산공장

  1. 시설 현황
    • - 8개 매체, 470여개 시설 허가 등록
  2. 신고현황
    • - 통합환경허가 : 환경부

⊙ 인허가 관련

  1. 변경사항 확인 및 인허가 진행
  2.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 - 대기 자가측정
    • - TMS 측정
허가배출기준 설정 허가 시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해야 함 제8조
가동개시 신고 시설 가동 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수리 받아야 함 제12조
측정기기 부착 의무 오염물질 배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함 제19조
측정기기 운영·관리 측정기기 정상작동 및 자료 신뢰도 유지 위한 관리 의무 있음 제20조
배출시설 운영기준 방지시설 우회배출 등 금지 및 적정 운영 기준 준수 필요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