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기준일 공고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관련 공고
당사는 2026년 3월 19일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주식병합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비율: 액면가 1,000원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1주로 병합(자본금 변동 없음)
3. 병합 전·후 주식수 및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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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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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액면가 |
1,000원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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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80,565,149주 |
16,113,02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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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83,765,149,000원 |
83,765,149,000원 |
4. 주식(액면)병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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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예정일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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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
2026.03.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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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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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정지 시작일 |
2026.04.0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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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 기준일 |
2026.04.0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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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기준일 |
2026.04.03.(금) |
효력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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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 정지 종료일 |
2026.04.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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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권 상장일 |
2026.04.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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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대금 지급일 |
2026.05.0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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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구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유발생 시 정정공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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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수주 처리
-주식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6. 기타사항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상기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03.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빌딩(신대방동) 27층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대 표 이 사 김 경 록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