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한솔홈데코는(이하 ‘분할회사’라 함)은 2022년 9월 30일 주주총회 결의로 아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고, 위 결의에 기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절차 완료사실을 주주들께 아래와 같이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회사분할내용]
구 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신설회사 |
주식회사 모두의봄 |
토탈 인테리어 사업부문 |
나.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주 |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
액면주식 |
1주의 금액 |
5,000원 |
분할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주 |
자본금 |
5,000,000,000원 |
준비금 |
3,387,822,297원 |
다. 상법 제530조의 9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2. 분할진행경과
구 분 |
일 자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2년 9월 30일 |
분할기일 |
2022년 10월 1일 |
분할보고 총회일(이사회) 및 창립총회일 |
2022년 10월 4일 |
3. 분할존속회사(주식회사 한솔홈데코)에 관한 사항
감소하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및 그 방법 : 해당사항 없음
4. 분할등기예정일 : 2022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대표이사 김 경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