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준일 설정공고

2022 - 08 - 03 조회수 399

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08월 18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2022년 08월 0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7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대표이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