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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27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대표이사 김경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